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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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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판매사업ㆍ충전사업자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4.4.25.>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의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4.4.25.>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 증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 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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