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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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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친환경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과 아울러 군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기반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산업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기관·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산업화 육성 등

제6조(산업화 육성 등)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2. 곤충 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 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체험학습장, 시범사업, 실증시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용·약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3. 사료용 곤충 사육 및 산업화 4. 화분매개 곤충 사육 및 산업화 5. 환경정화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관련 단체 육성 등

제8조(관련 단체 육성 등) ① 군수는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농가를 대상으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사업 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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