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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4-04-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 2. 시설변경이 없는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 3. 설비의 증설 없이 노후화 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 교체

제4조 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 및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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