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제3조에 따라 초식가축 사육 농가 육성 및 양질의 조사료 안정적 수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 재배에 참여하는 경종농 가와 친환경 축산 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4-04-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제3조에 따라 초식가축 사육 농가 육성 및 양질의 조사료 안정적 수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 재배에 참여하는 경종농 가와 친환경 축산 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 및「축산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초식가축”이란 풀을 주로 먹고사는 가축을 말한다. 3. “조사료”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따위의 함유량이 적은 섬유질이 많은 사료 를 말한다. 4. “경종농가”란 주곡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친환경 축산업 육성) 시장은 관내 친환경축산업 발전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지원 정책사업비 외 시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산농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축산단지 육성에 관한 사업 2. 축산업의 친환경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 3. 가축의 위생 및 방역에 관한 사업 4. 친환경 축산업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따른 사업 5. 그밖에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조사료재배 생산농가 지원) 시장은 친환경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유휴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나 기계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휴농지에 관내축산농가와 협약체결하고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 및 단체 2. 유휴농지에 자급용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재배한 축산 농가
제5조(지원제외) 제4조와 관련하여 조사료 재배 생산농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조사료 파종 후 생산계획량의 30% 미만 수확한 경우 2. 축산농가와 협약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재배한 농가 3. 조사료 기능을 상실한 저 품질로 생산한 농가 4. 기타 타 농가와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친환경 축산업 육성과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농가지원에 관한 모 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친환경축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한 서산시 친환경농어업 추진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4. 25.>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조사료 재배단지 선정, 지원 기준, 기계장비 등의 지원 계획과 기타 조사료 재배 생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8조(사업의 신청 등) 사업시행 대상자는 시장에게 사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6.>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