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4-04-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2. “어르신 안심주치의”란 서산시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평가 및 사례관리, 건강상담, 보건교육, 서비스 연계 지원 등의 지속적인 보건 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안심주치의(이하 “안심주치의”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어르신의 보건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3.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안심주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안심주치의 지정

제4조(안심주치의 지정) 시장은 안심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을 안심주치의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안심주치의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다.

제6조 제공범위

제6조(제공범위) 안심주치의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의 건강상태 평가 및 사례관리 2. 어르신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3. 어르신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서비스 연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지원

제7조 복지사업 등과 연계

제7조(복지사업 등과 연계) 시장은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복지상담 및 복지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실비지원 등

제8조(실비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심주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안심주치의 지정해제

제9조(안심주치의 지정해제) 시장은 안심주치의가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안심주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