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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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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산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나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작성하고 본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 4. 25.>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 일정ㆍ감사위원회의 편성ㆍ감사 요령ㆍ감사 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2024. 4. 25.>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ㆍ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 4. 25.>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집회 또는 본회의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4. 25.>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ㆍ조사 방법ㆍ조사 일정ㆍ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조사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

제4조

제4조 삭제<2024. 4. 25.>

제5조 사무 보조자

제5조(사무 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제6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25.> 1. 삭제<2022.4.20.> 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개정 2022.4.20.>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개정 2022.4.20.> 4.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임하거나 위탁(시장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무는 제외한다)한 법인, 기관ㆍ단체 및 개인.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4.20.>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

제7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

제7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시 소관사무 <개정 2022.4.20.> 2.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충청남도의 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개정 2022.4.20.>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8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8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에 조사위원회의 중간 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4. 25.>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서류의 제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증인 등의 출석 요구

제11조(증인 등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ㆍ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제출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참고인의 출석요구서에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증인 및 참고인등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4. 25.> ③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증인 선서

제12조(증인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 전에 그 취지를 설명하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과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별지 제3호서식 예시문에 준하여 알려야 하며, 선서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게 한다. <개정 2024. 4. 25.> ③ 증인선서의 내용과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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