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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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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합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2. 통합방위대비책 <개정 2024. 4. 25.> 3. 통제구역 설정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 개정 2015.06.16>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4. 25.>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06.16> 1. 합천군의회 의장 <개정 2010.12.17> 2. 육군 제5870부대 4대대장<개정 2010.12.17> 3. 국군방첩부대 합천지역담당관<개정 2010.12.17, 2024. 4. 25.> 4. 합천경찰서장<개정 2010.12.17> 5.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0.12.17> 6. 합천소방서장<신설 2010.12.17> 7. 국가정보원 관계자<신설 2010.12.17> 8. 합천군 재향군인회장<신설 2010.12.17> 9. 경남서부보훈지청장<신설 2015.06.16> <개정 2024. 4. 25.> 10. 그 밖에 협의회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0.12.17,2015.06.16> ③ 협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개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소속하에 군 통합방위지원 본부와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군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태세 확립 5.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6.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분야별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군 종합상황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1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종합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개정 2024. 4. 25.> 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15.06.16> ⑦ 기타 군ㆍ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 예산의 지원

제4조의2(예산의 지원) 〔본조신설 2015.06.16〕 군수는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방위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합천군 통합방위예규

제5조(합천군 통합방위예규) 합천군의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예비군 육성지원업무와 관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시에는 협의회에서 작성한 「합천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신설 2010.12.17><개정 2015.06.16> [제5조의2에서 이동 <2024. 4. 25.>] [종전 제5조 삭제 <2024. 4. 25.>]

제6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제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1.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하며,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3. 군ㆍ경 합동상황실은 합천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합천 지역 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4. 4. 25.]

제7조 운영규칙

제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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