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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강남구 · 공포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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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18.10.05>

제2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제2조(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동별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라고 한다. <개정 2010.06.18, 2018.10.05>

제3조 강사 선정

제3조(강사 선정) 유료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지도강사는 해당 종목의 전문가 또는 자격증 취득자 등 이론과 실기 지도에 적합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 지도강사는 계약서 작성 후 과정별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8.10.05>

제4조 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시설 등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범위,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동별 실정에 따라 동장이 정한다. ② <삭제 2015.11.20> ③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동장의 결재를 득함과 동시에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6.18, 2018.10.05>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⑤ 시설사용신청자가 시설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동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8.10.05> ⑥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2.4.6> 1.

제4조의2 생활공구 대여

제4조의2(생활공구 대여) ①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공구 이용대상, 대여기간 및 방법 등 이용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공구 담당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생활공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생활공구 이용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생활공구 무료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신설 2018.10.05>

제5조 사용료의 징수 납입

제5조(사용료의 징수 납입) ① 동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정해진 징수 결의를 거친 후 다음 날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8.10.05> ② 사용료에 관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06.18> [제목개정 2018.10.05]

제6조 이용 시간 등

제6조(이용 시간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이용 시간은 09:00~22:00(공휴일 09:00~18:00)까지로 하며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치센터시설의 1회 사용시간과 관련하여 대강당 및 그 밖의 시설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동장은 사용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의해서 사용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4.27, 2010.06.18, 2012.4.6> [제목개정 2018.10.05]

제7조 프로그램 운영

제7조(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인근 동과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07.04.27, 2012.4.6> ② 자치센터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의 주민자치기능과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지도 등의 지역사회진흥 기능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8.10.05> ③ 동장은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하여 동 소식지 및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여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④ 수강료를 징수하는 강좌를 운영할 경우 수강 인원이 20명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한 달간의 호응도 제고의 기간을 갖고 그 후에도 수강 인원이 2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폐강에 대한 홍보과정을 마친 후 폐강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27, 2010.06.18, 2012.4.6><단서 삭제 2012.4.6><개정 2015.06.26

제8조 수강료

제8조(수강료) ① 위원회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생활체육, 취미강좌,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 강좌에 대하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를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자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와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04.27, 2010.06.18, 2012.4.6, 2015.11.20> ② 자치센터에서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0.06.18, 2015.06.26, 2018.10.05> ③ 수강료는 미리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잔여 수강 횟수를 계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10.06.18, 2015.11.20> ④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 관리ㆍ지출한다. <개정 2015.11.20>

제9조 수강료의 용도

제9조(수강료의 용도) 징수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 <개정 2015.06.26> 2. 강좌 운영을 위한 시설 및 공간 사용료 <개정 2018.10.05> 3. 그 밖에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비, 물품구입비 등 <개정 2010.06.18, 2015.06.26>

제10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삭제 2015.11.20>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센터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운영할 경우 조례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운영, 보조, 강의 등 포함)에게 지급할 수 있는 봉사활동비와 실비,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은 별표3의 금액 범위에서 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04.27, 2010.06.18, 2018.10.05>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 사무 수행을 위한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운영, 보조, 강의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③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수강료의 징수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은 매월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그 달 지급될 강사수당의 50퍼센트까지,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 지급될 강사수당의 70퍼센트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12.4.6, 2015.06.26> ④ 강사료는 매월 말까지 강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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