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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강남구 · 공포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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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강남구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등"이라 함은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이하 "평가대상부서"로 한다)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업무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평가대상 업무등

제5조(평가대상 업무등) ① 평가대상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계획 2. 주요업무계획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등을 평가대상 업무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정기평가

제6조(정기평가)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 등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그 밖의 평가대상 업무 등에 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수시평가

제7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성과관리계획 수립

제8조(성과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성과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침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당해 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당해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성과관리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평가대상부서의 당해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제9조 주요업무계획의 작성

제9조(주요업무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성과관리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의 수정

제10조(성과관리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의 수정)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성과관리계획 또는 주요업무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획과 함께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지침의 시달

제11조(평가지침의 시달)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시달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업무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평가계획의 작성

제12조(평가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부서 3. 평가의 대상 및 범위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포함)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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