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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안업무 처리 규칙

강남구 · 공포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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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 시행하여야 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대외비”란 비밀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으로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3. “보안사고”라 함은 비밀이나 보안자제의 누설, 분실, 오인소각, 국가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지역 내의 불법침입, 전산망의 무단침입 등의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3.6.16.>

제3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제3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기획경제국장ㆍ복지생활국장ㆍ미래문화국장ㆍ도시환경국장ㆍ안전교통국장ㆍ미래전략기획단장ㆍ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5., 2022.12.30., 2023.6.16., 2024.4.26.> ② 위원장은 의안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상정안건 설명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제5조 위원회의 임무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체 보안업무 향상을 위한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미한 보안 위반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5.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안업무 수행에 따른 대책 및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 의안의 제출 및 회의

제6조(의안의 제출 및 회의) ① 구 담당관·과장(임시기구의 장도 포함한다.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소속기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를 경유 발의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간사는 개최일자 통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5>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회의록은 서면 또는 녹음하여 전자파일, 테이프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등의 심의 방법은 회의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 심의 시 회의록은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제7조(보안담당관의 지정) ① 규정 제43조에 따라 구 전체의 보안담당관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다만,「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통신·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은 스마트정보과장으로 한다.<개정 2022.12.30.>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 정한 사항 2. 구 보안감사 3.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분임보안담당관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③ 보안담당관이 공석 중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등

제8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 구본청 : 국장, 단장 <개정 2024.4.26.> 2. 보건소 : 소장 3. 동주민센터 : 동장 4.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② 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보관책임자

제9조(비밀보관책임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규정 제20조에 따라 비밀보관책임자가 된다. 1. Ⅱ급 및 Ⅲ급 비밀보관책임자 가. 구 본청ㆍ보건소ㆍ구의회사무국 : 각 담당관, 과장, 사무국장 나. 동 : 동장 ② 제1항 비밀보관책임자는 그 차위직에 있는 자를 부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보안담당관 인계ㆍ인수

제10조(보안담당관 인계ㆍ인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어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ㆍ인수한다. 1. 자체 보안업무 내규 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3. 비밀소유현황 4. 비밀보관단위 및 비밀보관책임자 5. 음어자재 관리 현황 6. 당면과제(인원, 문서, 자재, 시설 등 문제점) 7. 보안업무 관련 진행사항 8. 그 밖의 참고사항

제11조 보안교육

제11조(보안교육)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비밀보관책임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책임지며, 시행규칙 69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보안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취급 인가권자

제12조(비밀취급 인가권자) ①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구청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② 구청장은 별도 비밀취급인가 절차 없이 임용과 동시에 비밀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보고, 위임 받은 비밀취급인가권은 이를 다시 재위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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