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구 · 공포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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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강남구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 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ㆍ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노ㆍ사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균등대우) 환경공무관은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 ①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공무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환경공무관 고용기준 2. 환경공무관 징계처분(해고에 한함)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순환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환경공무관 대표 1인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환경공무관인 위원은 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고충 처리와 산업안전관리 사전 예방 업무를 위해 비작업 요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청결팀장이 된다.
제7조(자격기준) ①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사람(병역필 또는 면제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징계를 받아 해고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의 면제가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정신질환자 ②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 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 기준을 정하여 환경공무관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 기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공무관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모집공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신규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 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ㆍ장소ㆍ방법 등
제9조(제출서류) 환경공무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제10조(고용 우선 순위) 구청장은 환경공무관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을 실시하여 고용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고용순위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하여야 하며, 등재된 순위에 따라 고용하여야 한다. 1.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 2. 신체 요건이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제11조(고용) ① 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함판 사진 2매 2. 국ㆍ공립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채용 후 근무 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거나 제출된 서류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고용의 해지)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1. 환경공무관 징계처분기준 중 해고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정년 및 사망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