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에 따라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 배정 및 운영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23.2012.02.27, 2015.9.15>
동구 · 공포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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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에 따라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 배정 및 운영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23.2012.02.27, 2015.9.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26.>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ㆍ승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3.10.27.>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ㆍ시정하여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2.02.27) 11.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이하“구”라한다)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이하 차량 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09.02.23.2012.02.27>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3.>
제6조(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종변경, 차형변경 및 차량교체승인의 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02.27) ② 법령의 개폐, 기구의 폐지·통합 등으로 단위부서가 소멸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신설 2012.02.27)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2.02.27)
제9조(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02.27)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2.02.27)
제11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동일한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 한다.(개정 2012.02.27)
제12조(차량교체 승인)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위부서의 요청에 따라 신규차량으로 교체를 승인할 수 있다. 1.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 :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한 차량 2. 전용·의전용 승용차 : 최단운행연한 8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3. 대형 승합차 : 최단운행연한 11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4. 특수용 자동차 : 최단운행연한 9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또는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