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6>
의정부시 · 공포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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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9.29, 2012.1.26., 2014. 5. 16., 2023. 5. 8.>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자동차를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 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차량ㆍ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실ㆍ과ㆍ소ㆍ동,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10.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의정부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3. 5. 8.> [제목개정 2014.5.16.]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수배정) ①공용 승용차량정수는 별표 2의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고,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의 기준정수는 단위행정기관의 업무와 추진사업,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한다. <개정 2012.1.26, 2014.5.16> ②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2.1.26>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별표 2의 기준정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제6조(배정요청) ①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23. 5. 8.> ②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붙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단위행정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5.16, 2017.11.15.> ②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제10조(차종변경 승인) ①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6., 2023. 5. 8.> ②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26>
제11조(차형변경 승인) ①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6> ②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26>
제12조(차량교체 승인) ①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6> ②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표1에 따른 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 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26> 3.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1에 따른 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주행거리의 3분의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