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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 공포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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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체위원회 구성

제2조(전체위원회 구성) ①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전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분과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을 포함하여 총 3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②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분야별로 각각 공개 추첨하여 정한다. ④ 전체위원회의 간사는 주민참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 기능

제3조(운영위원회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ㆍ조정한다. 1. 각 분과위원회 안건 조정에 관한 사항 2. 전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3. 특별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론회, 설명회 등 (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 청구권의 성립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의 전체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조정ㆍ심의할 수 있다. 1. 시민제안에 관한 사항 2. 각 분과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3.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제출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5. 분과위원회에서 조례 제14조에 따라 제출한 조사ㆍ연구 승인에 관한사항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전체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 2. 제7조제1항의 각 호별 분과위원회 위원 ② 운영위원회의 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전체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회 간사는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지원관으로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임기

제5조(운영위원회 임기) 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수석부위원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기능

제6조(분과위원회 기능) ①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ㆍ집행ㆍ평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ㆍ자문ㆍ수행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에 배부된 안건 2.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및 제19조에 따른 토론회 등 개최 3.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연간운영, 활동보고서, 회의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대한 회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실행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주관부서 검토의견서를 분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구성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문화분과: 자치행정국, 교육문화국, 사회복지국, 기후환경국,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분야에 관한 사항 2. 경제도시분과: 일자리재정국, 도시주택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교통국, 도시혁신국 소관 분야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는 주민참여지원관으로 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운영

제8조(분과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 업무에 해당하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직무의 대행

제9조(직무의 대행) ① 운영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참석과 관련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지정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ㆍ해촉

제10조(위원의 위촉ㆍ해촉)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 사항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이하 “운영회의”라 한다), 분과위원회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분과위원회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 소집한다. 1. 운영회의 가. 운영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나. 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다. 그 밖에 전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분과회의 가. 분과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나. 분과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다. 그 밖에 전체위원회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회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③ 운영회의, 분과회의는 조례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제12조 회의결과 공개

제12조(회의결과 공개) 시장은 운영회의, 분과회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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