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 기본법」에 따라 예산의제21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0.>
예산군 · 공포일 2023-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 기본법」에 따라 예산의제21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0.>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의제21”이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 등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는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과제를 말한다.<개정 2023.4.10.>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과 기업·교육기관의 책무)주민과 기업·교육기관은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의제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예산의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4.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 실천을 위한 연구·조사 5.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6.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2인을 둘 수 있으며, 총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기획, 관광, 농정, 환경 관련 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군수가 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총회) ①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등) ① 협의회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설기구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각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의결하여 회장이 임명하되, 환경과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기구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총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임)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사회·경제 등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