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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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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5, 06.6.28, 2007.12.26., 2017.7.27., 2022.3.3>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2.15, 2004.1.30, 2007.12.26., 2017.7.27., 2024.4.11.> ② 의정활동비의 지급일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개정 2022.12.8.>

제3조 회기수당

제3조(회기수당)삭제 <2006.6.28>

제3조의2 월정수당

제3조의2(월정수당) 의원에게는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2023년은 월 2,644,0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6. 6.28, 개정 2007.12.26, 2008.12.30, 2011.12.29, 2013.12.12, 2014.12.24, 2015.12.28., 2017.7.27., 2019.1.10., 2022.12.8.>

제4조 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0.2.15., 2017.7.27., 2022.12.8.>

제5조 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4.29, 1998.10.2, 2000.2.15, 2019.1.10>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1.10.>

제6조 회기수당 지급

제6조(회기수당 지급) 삭제 <2006.6.28.>

제7조 여비의 지급기준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6.28., 2018.4.5.>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7.27.] <개정 2022.3.3, 2024.3.14.>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 신설 202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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