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6.>
연수구 · 공포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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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6.>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노인복지법령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7. 26.>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내부 규정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 7. 26.>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센터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6]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9.26>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센터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개정 2016.9.26> ③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6.9, 2016.9.26., 2021. 7. 26.〉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26> <단서신설 2019.5.16.>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개정 2019.5.16.>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9.26., 2021. 7. 26.>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16.9.26>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를 작성 ·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요약·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6.>
제9조(조직 및 인력배치 등) 센터는 센터장, 부장, 팀장과 직원 등으로 구성하고, 인력배치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다. 다만, 정원 및 직급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6.9., 개정 2019.5.16.〉
제10조(임면) ① 센터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그 밖에 직원은 센터 자체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센터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센터장은 운영 주체인 법인 및 단체가 임면한다. ② 센터장은 직원의 임면시 임면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근무실적평가 및 성과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5.6.9, 2018.4.12., 2021. 7. 26.〉 ④ 센터장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그 밖에 센터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24. 4. 29.> ⑤ 구청장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3.「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인사위원회) ① 센터장은 센터 직원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근무평정· 승진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의 센터 담당 부서장과 노인일자리 및 노인복지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2명 이상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법인 및 단체 위탁일 경우 법인 및 단체소속의 임·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6.9〉 ⑤ <삭제 2016.9.26>
제12조(센터직원의 신분보장) ① 센터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재직기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의 증감과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 증감 및 직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