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2, 2011.6.7)
중구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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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2, 2011.6.7)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31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1999.12.30, 2002.03.29, 2003.07.30, 2004.07.10, 2004.11.10, 2005.05.16, 2006.05.15, 2006.12.29, 2007.2.5, 2009.3.12, 2018.3.7., 2020.1.17.,2021.01.11.,2022.10.19.,2024.4.30.) 1. 집행기관의 정원 : 1,283명(개정 2024.4.30.) 2. 의회사무과의 정원 : 31명
제3조(직급별정원의 규정) ①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5.07.28, 2005.05.16, 2006.11.17, 2007.2.5, 2009.3.12) ②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5.05.16, 개정 2009.3.12)
제4조(직급별 정원)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그 총수만 정하고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3.12)
제5조(직렬별 정원)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