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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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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8., 2008.12.31., 2009.5.15., 2022.2.4.>

제2조 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5.15.>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날수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5.15., 2024.4.30.> ③ 의정활동비는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09.5.15., 2022.2.4.>

제3조 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546,660원의 월정수당을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12.12.28., 2014.12.26., 2015.12.22., 2018.12.27., 2022.2.4., 2022.11.8.> ② 2024년부터 2026년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12.22.> <개정 2018.12.27., 2022.11.8.>

제4조 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① 의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 5.15>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4.30.> ③ 삭제 <2024.4.30.>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2.4., 2024.4.30.>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4.3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의원의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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