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30.>
동해시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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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합법적으로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시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개정 2024.4.30.> 나.「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개정 2024.4.30.>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대한 사항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제6조(지원대상) ① 이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만 가능하다. <개정 2024.4.3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 제공 및 상담 3.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등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업 지원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4.30.> ③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동해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교육지원청·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언론인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 11. 11.>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