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4.>
옥천군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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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4.>
제1조의2(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윤택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조문신설 2020.8.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ㆍ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신설 2020.8.4.>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0.8.4.> 5.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2020.8.4.>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0.8.4.> 가. 다양한 분야의 청년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마. 청년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 보호 3.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제2호에서 이동 2020.8.4.> 4.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신설 2020.8.4.> 5. 옥천군 청년발전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제3호에서 이동 2020.8.4.>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0.8.4.>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양한 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의견을 듣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8.4.>
제6조(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8.4.>
제7조(청년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청년이 1/3이상 포함해야 한다)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업무, 일자리업무, 문화업무, 복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충북도립대학교 또는 관내 고등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0.8.4.> 4. 청년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심의대상 안건이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네트워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