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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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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11.11.)<개정 2024.4.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 이외의 것으로 향토의 역사, 예술, 학술상 가치가 이에 준하는 유산으로서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1.)<개정 2024.4.30.> 1. 유형유산: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개정 2024.4.30.> 2. 무형유산: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개정 2024.4.30.> 3. 역사적 유산: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1. 삭제 <2024.4.30.> 2. 삭제 <2024.4.30.> 3. 삭제 <2024.4.30.>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 및 제4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19.11.11.)<개정 2024.4.30.>

제4조 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개정2019.11.11.)<개정 2024.4.30.> 2. 향토유산 보호구역·보호물의 지정과 해제(개정2019.11.11.)<개정 2024.4.30.> 3. 향토유산의 환경 보존을 위한 사항(개정2019.11.11.)<개정 2024.4.30.> 4. 향토유산의 매수·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개정2019.11.11.)<개정 2024.4.30.> 5.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12.>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0.12.) ③ 위원은 논산시 국가유산업무소관 국장과 논산시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여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4.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2021.10.12.)

제6조 의결정족수

제6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가유산관리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향토유산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21.10.12.)<개정 2024.4.30.>

제8조 향토유산 지정

제8조(향토유산 지정) (개정2019.11.11.)<개정 2024.4.30.>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 받고자하는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9.11.11.)<개정 2024.4.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 2명 이상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제9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① 시장은 향토유산 보호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호구역의 지정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2019.11.11.)<개정 2024.4.30.>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제10조 고시

제10조(고시)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을 지정 및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2019.11.11.)<개정 2024.4.30.>

제11조 지정서 발급

제11조(지정서 발급) 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2019.11.11.)<개정 2024.4.30.> ②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2019.11.11.)<개정 2024.4.30.>

제11조의2 지정 해제

제11조의2(지정 해제)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개정2019.11.11.)<개정 2024.4.30.> 1.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개정2019.11.11.)<개정 2024.4.30.> 2.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개정2019.11.11.)<개정 2024.4.30.>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향토유산이「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거나「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2019.11.11.)<개정 2024.4.30.> ③ 향토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9.11.11.)<개정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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