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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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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이를 희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 9.16.>,<개정 2024. 4. 30.>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고용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제7조에 따른 금산군 청년정책위원회 및 제13조에 따른 청년네트워크 등 민관협력체계의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연구 등

제6조(청년정책연구 등)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용역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금산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금산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금산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 청년지원 관련부서의 담당관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다.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심의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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