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예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 및 사무운영 적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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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예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 및 사무운영 적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대행”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군수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군수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공공위탁 또는 대행된 사무에 대하여 공공위탁 또는 대행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이하 “수탁ㆍ대행기관”이라 한다)과 위탁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위탁”이란 공공위탁 또는 대행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ㆍ대행기관과의 공공위탁 또는 대행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정성 검토) 군수는 사무를 공공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면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제5조(의회 동의) ① 군수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재계약 및 재위탁을 포함한다)하게 하려면 해당 공공위탁ㆍ대행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공위탁ㆍ대행 여부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된 공공위탁이나 대행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위탁ㆍ대행과 관련된 다음 연도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재계약 시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 한다. 1.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ㆍ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5. 연간 위탁ㆍ대행금액(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 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제6조(위탁ㆍ대행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공공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위탁ㆍ대행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2.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위탁ㆍ대행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방법 등) ① 수탁ㆍ대행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ㆍ대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사실을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기준 등)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ㆍ대행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위탁ㆍ대행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수탁ㆍ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해당 부서에서 구성하며, 심사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1. 해당 위탁ㆍ대행사무의 담당 국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대학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탁ㆍ대행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수탁ㆍ대행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탁ㆍ대행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ㆍ대행기관이 선정되면 수탁ㆍ대행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를 말한다)에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ㆍ대행의 목적 2.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ㆍ대행사무의 명칭과 그 내용 4. 위탁ㆍ대행기간 5. 위탁ㆍ대행 비용 지원 및 정산,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6. 사용료 등의 징수 및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 7. 성과평가 지표에 관한 사항 8. 수탁ㆍ대행기관의 준수사항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9.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10. 이용자, 종사자 등과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위탁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12. 관리ㆍ감독, 감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계약 해석, 시설 운영 등 수탁ㆍ대행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내로 위
제12조(위탁ㆍ대행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