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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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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예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포함한다. 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5. “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기존 위탁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7. “중요내용”이란 위탁 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 의회 동의

제6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재계약 시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군수는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군수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내용, 위치도 등) 4. 위탁사무 내용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민간위탁 기간 7. 수탁기관 선정 방식 8.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9. 재계약 경우 위탁의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제8조(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선정 및 운영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총괄 부서에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하며,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망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수탁기관 선정

제11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 도입이 어려운 경우 2.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로써 고도의 공신력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사무의 관계 법령에서 공개모집의 예외를 인정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등 2. 재정 부담 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5. 책임 능력 및 공신력 6. 수탁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군의 위탁사무를 수행한 경우 성과평가 결과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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