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시” 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 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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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시” 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 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위임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본청 : 회계과장 2. 직속기관·사업소 : 각 서무담당과장 및 과가 없는 경우는 해당 기관의 장 3. 의회 : 의회사무국장 4. 읍·면·동 : 각 읍·면·동장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종류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쳐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순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중요물품의 범위) 영 제61조 제1항에 따른 중요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