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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정기ㆍ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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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의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4, 2015.8.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8.6> 1. "정기시장"이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5.10.4, 2015.8.6> 2. "임시시장"이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5.10.4, 2015.8.6>

제3조 개설 및 시설기준

제3조(개설 및 시설기준)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군수가 개설하며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6> 1.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규모는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10.4, 2015.8.6> 2. 급수, 배수, 위생시설(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어시장 및 노점을 사용할 때나 임시시장을 1일이하 사용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8.6> ②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사용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8.6>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받아 허가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8.6>

제5조 신고

제5조(신고)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4, 2024.4.30.> 1. 사용허가 기간내에 시장사용을 포기한 때 2. 삭제 <2024.4.30.>

제6조

제6조 삭제 <2024.4.30.>

제7조 시장사용권의 취소ㆍ정지

제7조(시장사용권의 취소ㆍ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0.4> 1.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사용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였을 때 2. 사용료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상품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시장의 오손 및 시장질서 유지상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4.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1월이상 계속 휴업을 하였을 때 6.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거나 영업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7. 그 밖에 시장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8.6>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8.6> ② 임시시장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시 전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4> ③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05.10.4, 2015.8.6> ④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10.4> 1. 천재지변으로 시장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군수의 필요에 의하여 시장사용을 제한할 때 <개정 2015.8.6> 2. 시장번영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원상회복

제10조(원상회복) 시장 사용자가 사전 허가없이 시장설비를 변경하거나 구조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

제11조 시장관리인

제11조(시장관리인) ① 시장의 관리인은 시장소재 읍면장으로 하며, 시장관리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장사용료의 징수 2. 시장 점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3.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시장관리에 따른 군수의 지시사항 이행 ② 시장관리인은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번영회나 시장관리와 관련한 민간단체에 시장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징수

제12조(위탁징수)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번영회나 민간단체에 시장사용료를 위탁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0.4> ② 제1항의 위탁징수자는 시장관리인이 경쟁입찰로서 결정하되, 최고낙찰자로 한다. 다만,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위탁징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갱신)할 수 있다. ④ 위탁징수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액의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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