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4., 2009. 7. 10., 2012. 5. 4., 2015. 10. 2.>
남해군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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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4., 2009. 7. 10., 2012. 5. 4., 2015. 10. 2.>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관내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적용한다. <개정 2012. 5. 4., 2015. 10. 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0., 2012. 5. 4.> 1. 공영주차장: 군수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의 조사구역 설정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ㆍ승합ㆍ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ㆍ노외 및 부설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8.]
제5조(주차장요금 및 가산금 등)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따른다. <개정 2006. 8. 7., 2009. 7. 10.>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0.>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법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주차요금 구분에 따른 해당요금의 2배의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④ 삭제 <2016. 11. 15.>
제5조의2(주차요금 징수 등) ① 주차는 1회 주차 및 월 정기주차로 구분하며, 주차요금은 조례 제5조제1항에 규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의한다. <신설 2016. 11. 15.> ② 주차요금은 주차표의 회수와 동시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 사전계약과 동시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주차표를 구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15.> ③ 주차 시에는 주차예정시간을 확인한 후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출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17:00 이후 주차차량은 주차요금을 선납하게 한다. <신설 2016. 11. 15.>
제5조의3(주차료 면제 및 감면) ①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15.> 1. 주차장(주차구획선)과 연접한 점포주의 영업상 상품을 싣거나 내리는 등의 행위로 인한 차량의 일시적 정차 시 2. 군 단위 이상의 행사를 하는 경우(사전 고시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주차요금 경감대상 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16. 11. 15., 2018. 8. 17., 2019. 6. 18., 2019. 11. 28.> 1. 군 단위 이상의 행사를 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 2.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군수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수상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 3. 이장이 공무로 군청을 방문하여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단, 공무수행 부서장이 발행한 방문확인서(별지서식)을 제출
제6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9. 7. 1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자동차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그 규격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9. 7. 10, 2012. 5. 4, 2019. 11. 28.>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③ 공영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④ 공영주차장 위치 안내표시의 규격ㆍ표기방법ㆍ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09. 7. 10., 2015. 10. 2.>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10., 2016. 11. 15.>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을 갖춘 자 3.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봉사단체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군에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군에 사전납부하고 위탁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6. 11. 15.> ③ 관리수탁자의 관리수탁금 납부방법은 1개월 단위로 분납하되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15일 미만이 되는 때의 납입금은 그 다음 납부월에 합산 납부토록 한다. <신설 2016. 11. 15.>
제9조 삭제 <2016. 11. 15.>
제10조(주차장의 설치제한 등) 법 제12조제6항, 법 제19조제10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은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정한다. <개정 2005. 8. 4., 2009. 7. 10., 201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