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남해군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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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4.30.> 1. 삭제 <2024.4.30.> 2. 삭제 <2024.4.30.>
제3조 삭제 <2024.4.30.>
제4조(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3.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실천 활동 전개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4.4.30.]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4.30.> 1. 삭제 <2024.4.30.>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각계 인사 3.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신설 2024.4.30.>
제6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삭제 <2024.4.30.>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총회)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총회는 제4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4.30.> 1. 삭제 <2024.4.30.> 2. 삭제 <2024.4.30.> 3. 삭제 <2024.4.30.> 4. 삭제 <2024.4.30.> 5. 삭제 <2024.4.30.> 6. 삭제 <2024.4.30.> 7. 삭제 <2024.4.30.>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조직) ① 협의회는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각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0조(감사)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각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2조 삭제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