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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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31., 2021.4.6., 2024.4.30.>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ㆍ난방기 등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서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6. “가연성폐기물“이란 불에 탈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불연성폐기물“이란 제6호에 따른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21. 4. 6.> ② 관할구역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 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 <개정 2021. 4. 6.>
제4조(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6.>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 내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 내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하고,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4. 6.> ④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만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 4. 6.>
제6조 <삭제 2021. 4. 6.>
제6조의2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 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작업 종류,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의 인원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4. 6.>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전문개정 2021. 4. 6.>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관시설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보관시설등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등은 수집ㆍ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무색(투명) 페트병, 고철류, 비닐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5종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 2. 단독주택은 필요시 공동주택에 준하여 보관시설등을 설치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 설치ㆍ관리자는 용기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ㆍ파손 등으로 인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시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 2021. 4. 6., 2024. 4. 30.> ②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의 묶는 부분으로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시간을 지켜 배출하되, 과도한 압축 등을 통해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13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한다. <개정 2019. 10. 31.> ③ 가정(농업활동 포함)에서 발생한 연탄재는 무상으로 배출하되, 식별과 수거가 쉽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연탄재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은 배출하기 전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 폐기물배출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고한 후, 배출신고번호를 기재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 정해진 날짜에 지정장소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 2021. 4. 6., 2024. 4. 30.> ⑤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장
제8조의2(폐기물 반입의 제한) <본조신설 2021. 4. 6.> ① 군수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 관할지역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반입하는 경우 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제8조의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배출자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기물의 경우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지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6.> ③ 군수는 고지대 단독주택, 도서지역 등 청소 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일정 장소와 지정 수거일을 정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4. 6.> ⑤ 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 당사자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며, 군과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 제공 등으로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며 종류 및 규격, 색상, 사양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6.>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ㆍ변조 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종량제 봉투 제작 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광고주의 신청을 받아 게재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 신청서 및 광고료 등 구체적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