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틔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24-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틔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해군 틔움센터 위치) 남해군 틔움센터(이하“틔움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3으로 한다.
제3조(틔움센터 시설물) 틔움센터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사무실 2. 세미나실 3. 소회의실 4. 특산물판매장 5. 카페테리아 5. 공유오피스 7. 스튜디오 8. 전시실
제4조(시설물의 관리·운영)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틔움센터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① 틔움센터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휴무일) ① 틔움센터 시설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2.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정상운영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무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개방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신청 등) ① 틔움센터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틔움센터 시설물 이용·변경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용확인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에게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 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이용승인의 우선순위) 틔움센터 시설물의 이용은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2 이상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농업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제9조(이용료 등) ① 틔움센터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 100분의 100 2. 남해군의 사정으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 : 100분의 100 3. 신청인이 이용 1일 전에 승인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100분의 50 4. 이용시작 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용을 취소한 날의 다음날부터 남은 이용일을 일할 계산하여 남은 이용료 반환
제10조(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100 2. 남해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100 3. 농어업인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100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제11조(이용자의 설비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틔움센터 시설물의 이용확인을 받은 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물 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이용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이용조건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