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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틔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4-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틔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해군 틔움센터 위치

제2조(남해군 틔움센터 위치) 남해군 틔움센터(이하“틔움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3으로 한다.

제3조 틔움센터 시설물

제3조(틔움센터 시설물) 틔움센터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사무실 2. 세미나실 3. 소회의실 4. 특산물판매장 5. 카페테리아 5. 공유오피스 7. 스튜디오 8. 전시실

제4조 시설물의 관리·운영

제4조(시설물의 관리·운영)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틔움센터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틔움센터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휴무일

제6조(휴무일) ① 틔움센터 시설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2.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정상운영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무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개방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신청 등

제7조(이용신청 등) ① 틔움센터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틔움센터 시설물 이용·변경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용확인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에게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 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이용승인의 우선순위

제8조(이용승인의 우선순위) 틔움센터 시설물의 이용은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2 이상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농업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제9조 이용료 등

제9조(이용료 등) ① 틔움센터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 100분의 100 2. 남해군의 사정으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 : 100분의 100 3. 신청인이 이용 1일 전에 승인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100분의 50 4. 이용시작 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용을 취소한 날의 다음날부터 남은 이용일을 일할 계산하여 남은 이용료 반환

제10조 이용료 감면

제10조(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100 2. 남해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100 3. 농어업인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100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제11조 이용자의 설비 등

제11조(이용자의 설비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틔움센터 시설물의 이용확인을 받은 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 제한

제12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물 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이용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이용조건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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