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당진시 공인의 규격ㆍ관리방법ㆍ등록ㆍ재등록ㆍ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5.> <개정 2017.11.15.> <개정 2018.12.28.> <개정 2023.11.15.> <개정 2024.4.30.>
당진시 · 공포일 2024-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당진시 공인의 규격ㆍ관리방법ㆍ등록ㆍ재등록ㆍ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5.> <개정 2017.11.15.> <개정 2018.12.28.> <개정 2023.11.15.> <개정 2024.4.30.>
제1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 적용한다. <신설 2024.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시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신설 2024.4.30.>
제3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등) ① 공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 2.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 3. 회계관계공무원의 특수공인 <본 항 개정 2024.4.30.>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 사용한다. <개정 2024.4.30.> ③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사업소장, 읍·면·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④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신속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시장 및 읍·면·동장의 공인과 요금계기 복합인증기(이하 “인증기”라 한다)용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3과 같이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⑤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시 공인(특수공인을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2.15.> <개정 2024.4.30.>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 1을 따른다. <개정 2024.4.30.> ③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인쇄하여 사용하되 인쇄용도, 인쇄량, 인쇄공인 규격 등에 관하여 사전에 공인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4.4.30.> ⑤ 제4항의 승인을 얻어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는 때에는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모되어 갱신하는 경우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등록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인을 신조한 후 공인의 등록(재등록)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공인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4.4.30.> ③ 전자관인의 등록은 그 소속 행정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관인 등록대장(별지 제6호서식)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붙여야 하며, 그 소속 행정기관장의 전자관인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4.4.30.>
제7조(공인대장) 공인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공인대장(별지 제1호서식, 전자관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4.4.30.>
제8조(인영의 보존) 공인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별지 제3호서식)에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4.4.30.>
제9조(공고) ① 공인(특수공인과 전자관인 및 인증기 관인은 제외 한다)을 등록·재등록·각인하거나 개인·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보 또는 도보 등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개정 2024.4.30.>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년·월·일 및 폐기공인의 폐기 년·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공인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4.4.30.> ② 공인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폐기 표시한 후 공인대장(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4.4.30.>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① 공인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5.> <개정 2024.4.30.>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관련기관에 통보(게시, 유선 등을 활용) <신설 2016.02.15.> 2. 분실(사고) 공인의 제작ㆍ등록 <신설 2016.02.15.> <개정 2024.4.30.>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조치하는 동시에 공인사고 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공인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