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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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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4.4.30.>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24.4.30.>

제3조 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개정 2024.4.30.>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4.4.30.>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제4조 재정보증금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금 한도액)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금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4.30.>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4.4.30.> ② 제1항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는데에 필요한 채권확보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8조 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보험 증권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1. 피보험인 <신설 2024.4.30.> 2. 피보증인 <신설 2024.4.30.> 3. 보험금액 <신설 2024.4.30.> 4. 보험료 <신설 2024.4.30.> 5. 보험기간 <신설 2024.4.30.>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4.4.30.> ② 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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