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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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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ㆍ절차, 설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개정 2024.4.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24.4.3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 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연결(교차에 따른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4.11.10.> <개정 2015.10.30.> <개정 2024.4.30.>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4.30.>

제4조 연결허가의 신청 등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 등을 연결 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개정 2015.10.30.> <개정 2024.4.30.>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3. 도로점용 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4.30.>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수요 분석 등이 포함될 것)<개정 2024.4.30.> 2. 변속차로 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요령 및 설치방법은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다. <개

제5조 도시지역 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제5조(도시지역 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4.4.30.> 1. 해당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24.4.30.>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일에 해당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24.4.30.> ② 시장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연결허가 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한다)를 작성하고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시설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에 있는 도로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4.4.30.>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곡선구간의 안쪽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 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개정 2015.10.30.> <개정 2024.4.30.> 2. 종단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도로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

제7조 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① 변속차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변속차로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5.10.30.> <개정 2024.4.30.>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 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 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 부가차로

제9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개정 2015.10.30.>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제10조 배수시설

제10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할 것 <개정 2015.10.30.>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 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U형 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개정 2015.10.30.> <개정 2024.4.30.> 4.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빗물이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뚜껑이 있는 유효 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개정 2015.10.30.>

제11조 분리대

제11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의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2015.10.30.> <개정 2024.4.30.>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개정 2015.10.30.>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것 <개정 2015.10.30.>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

제12조 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제12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 변속차로 등의 노면이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5.10.30.> <개정 2024.4.30.>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개정 2015.10.30.>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개정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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