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당진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당진시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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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당진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4.30.>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 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4.4.30.>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자 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 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4.30.>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발생시킴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할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관거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24.4.30.> 3. 급수구역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4.30.>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 산정은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 중 최고요율을 따르 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4.30.>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를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총 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2개월 범위에서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05.> <개정 2024.4.30.> ⑤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제68조제1항 및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⑥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시장이 정하는 건물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분양 호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소매시장 또는 오피스텔 등에서 가구분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추가 징수 및 환급) ① 시장은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할 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③ 제2항에 따라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4.4.30.>
제9조(과오납 처리)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4.4.30.>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4.3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