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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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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5.15.> 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 <신설 2020.5.15.>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의 임직원 <신설 2020.5.15.>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신설 2020.5.15.>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신설 2020.5.15.> <개정 2024.4.30.> 2. <삭제 2024.4.30.> 3.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15.> 4. <삭제 2024.4.30.>

제3조 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개정 2020.5.15.>

제4조 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신고 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7년으로 한다. <개정 2020.5.15.>

제5조 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 부조리 신고는 별지서식을 사용하여 방문, 서면, 유선,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개정 2024.4.30.>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제6조 신고의 처리

제6조(신고의 처리) ①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1.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개정 2016.11.15.>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시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②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5.15.>

제7조 신고자 비밀보장

제7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시장은 부조리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② 시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등 관련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5.>

제8조 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 ① 누구든지 부조리신고자에게 부조리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5.>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에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15.> ③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신분보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5.>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5.15.>

제9조 신변보호

제9조(신변보호) ① 직무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에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5.>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보복행위 금지

제10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 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제11조 협조자의 보호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보호는 제8조 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 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 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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