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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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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인 면천두견주를 계승·발전시키고 면천두견주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3.11.15.>

제1조의2 전수교육관의 설치

제1조의2(전수교육관의 설치) 당진시는 면천두견주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을 둔다. <신설 2021.10.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진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란 면천두견주의 계승·발전, 기능 보존 및 전수교육, 홍보·체험교육 및 두견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면천두견주”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4.3.29.> <개정 2024.4.30.>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전수교육관은 당진시 면천면 성하로 250(성하리 18-6)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천두견주 제작기법 교육 및 후계자 양성 2. 면천두견주의 기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 3. 면천두견주 제작기술의 재현(시연행사) 및 보존 연구에 관한 사항 4. 면천두견주의 홍보·일반교육·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수교육관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매년 1월 1일, 설 명절, 추석명절 3. 시설물의 안전점검·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때 4.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전수교육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전승교육 등

제7조(전승교육 등) 시장은 면천두견주의 전승교육, 체험교육, 조사, 기록화 작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8조 위탁관리 및 운영

제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전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면천두견주 보존 및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전승단체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9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제9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이 전수교육관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수교육관 및 부대시설 일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이나 그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개축이 필요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4.> ④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의 전승 목적에 맞는 교육, 면천두견주 발전 및 전수교육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⑤ 수탁자는 면천두견주의 계승발전과 기능 보존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전승교육 및 일반인 대상 체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0.29.]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해지 등

제11조(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정지·변경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10.29.>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의 목적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수교육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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