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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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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보호구역의 지정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 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보호구역 출입신고서에 출입 예정 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 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위원회 설치 등

제4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ㆍ평가 등을 위하여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호구역 지정ㆍ변경ㆍ해체 사항 2. 보호구역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의 보호가치 및 야생평가 4. 보호구역 내 서식지 보호 및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고자 하는 사항 <조항 개정 2023.11.15.>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 관련기관ㆍ단체의 추천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2. 관계 공무원(부서장) 3. 당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 야생생물 보호구역 인근 지역주민 <조항 개정 2023.11.15.>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임기

제6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조항 개정 2023.11.15.>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조항 개정 2023.11.15.>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조항 개정 2023.11.15.>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조항 개정 2023.11.15.>

제10조 행위 제한

제10조(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29.> 1.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나 수면(水面)의 매립ㆍ간척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이 경우 “특별보호구역”은 “보호구역”으로, “환경부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2. 농업기반시설(용ㆍ배수로, 농로 등)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ㆍ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 3. 주민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4.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공사의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

제11조 출입제한

제11조(출입제한) ①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3.29.> <개정 2024.4.30.> 1.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경우(이 경우 “특별보호구역”은 “보호구역”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으로 본다.) 2. <삭제 2023.11.15.> 3. 주민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하천정비공사 등의 사업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시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행위 5. <삭제 2023.11.15.> 6. <삭제 2023.11.15.> 7. 농업기반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8. <삭제 2023.1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ㆍ기간ㆍ출입 방법ㆍ출입 제한ㆍ금지사유ㆍ

제12조 중지 명령 등

제12조(중지 명령 등)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제4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조항 개정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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