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당진시의 종합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직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4-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당진시의 종합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직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성과관리”란 시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부서단위는 물론 개인단위에 이르기까지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종합성과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7.11.30.> 가. 부서성과평가 : 전부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부서의 종합적 성과를 평가한다. 나. 개인역량평가 :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개인의 역량,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한다.
제3조(적용범위) 종합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종합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종합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의 수립)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 시의 비전ㆍ전략목표 및 해당 연도 성과목표ㆍ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30.> 2. 종합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종합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종합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종합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중 일부를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ㆍ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수정ㆍ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④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제6조(종합성과관리 및 평가대상) ① 종합성과관리 및 평가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 부서ㆍ기관 및 시장을 포함한 전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② 평가대상 업무는 종합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와 시정 주요정책 등이 된다.
제7조(평가시기) ① 제5조에 따른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평가 대상기간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 기준일을 달리 정하거나 정기평가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대상기간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③ 시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7.11.30.>
제9조(종합성과평가 결과의 도출) 시장은 제5조의 종합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따라 시행한 결과를 부서평가 결과와 개인역량평가 결과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개인역량평가에 부서평가 결과를 일정비율 반영한다. <개정 2017.11.30.>
제10조(내부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종합성과관리 및 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직렬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평가단 구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5조의 종합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부서별 성과지표 중 비계량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조사ㆍ연구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종합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민만족도평가) 시장은 주요사업ㆍ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