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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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말한다. 2. “주민자치센터”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ㆍ○○면 또는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읍ㆍ면ㆍ동 축제, 읍ㆍ면ㆍ동 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그 밖의 업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6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남녀 각 1명으로 한다)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제11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7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12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이 경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의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시장은 제3항에 따른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순위에 따라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 ⑥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한 후 1개월 이내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주민자치회의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
제8조(위원의 책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임기)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5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행정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되는 경우 3.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 6.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위촉한다. 1.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 구성하는 경우 5명 이내로 한다. 2. 이장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 구성하는 경우 4명 이내로 한다. 3.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⑤ 위원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 기준 및 선정 관리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 대상자 자격 유무 확인 3.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 4. 선정된 주민자치회의 위원 명단 작성 및 공표 등 5. 선정된 주민자치회의 위원 외에 예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