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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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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제19조 및「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이천시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5ㆍ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5ㆍ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미취업 청년”이란 청년 중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수강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5ㆍ1〉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청일 당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개정 2024ㆍ5ㆍ1〉 ②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제5조 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ㆍ5ㆍ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제6조 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수강료의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취업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4ㆍ5ㆍ1〉

제7조 지원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이 조례에 따른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수강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5ㆍ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접수 및 처리는 온라인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다.〈개정 2024ㆍ5ㆍ1〉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수강료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5ㆍ1〉 1. 지급대상이 아닌 청년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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