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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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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소재하는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참여를 도모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공주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 무형의 모든 것을 말한다. 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와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 그리고 「공주시 근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근대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4.5.1.> ② “공주시 미래유산”이란 미래세대에 남길 만 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미래유산에 대해 공주시 미래유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 ③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의 원칙

제3조(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의 원칙)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호·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호·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미래유산의 조사 및 연구

제5조(미래유산의 조사 및 연구)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호·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사와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호·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 보호·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 기본계획의 대한 분석 및 평가 3. 미래유산 보호·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4.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연차별 사업과 실행방안 6.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호·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미래유산의 보호·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미래유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②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미래유산 보호·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미래유산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역사·문화·도시·건축 등 각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를 불가피하게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하여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래유산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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