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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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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공예산업에 종사하는 공예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하여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예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주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공예분야의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공예 기술 발전에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선정 분야

제3조(선정 분야) 명장의 선정분야는 도자, 금속, 유리, 석, 목, 한지, 나전칠기, 옹기, 숯, 섬유, 가죽 등 공예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계획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명장의 선정

제4조(명장의 선정)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제8조의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2명 이내의 명장을 선정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10년 이상 해당 공예분야에 직접 종사한 사람 2. 공고일 현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ㆍ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이 조례에 따른 같은 분야의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개정 2024.5.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을 선정하려는 경우 명장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선정인원ㆍ선정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내 공예 산업 관련 기업체ㆍ단체ㆍ조합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하며 한 차례만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장이 그 직분과 후진양성에 정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3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품 활동을 위한 국내외 교육, 연수, 세미나, 전시회 참여 등에 따른 소요경비 2. 후진 양성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재료비 보조, 연구 개발비 등 소요경비 3. 그 밖에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자가 해당 분야에 계속하여 종사하고 활발히 활동하는 등 공주시 공예발전에 이바지 한 경우 명장 선정연도 이후 5년이 되는 해마다 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명장 증서, 인증패, 기술장려금 및 제3항에 따른 활동장려금의 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명장이 특별한 사정없이 시에 거주하지 않게 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제2항의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제6조 명장의 책무

제6조(명장의 책무)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공예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7조 명장의 선정 취소

제7조(명장의 선정 취소)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이 향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제6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명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명장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명장활동비 지급 요건 등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주시의회 의원, 공예ㆍ디자인관련 대학 교수, 공예산업 분야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 및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촉의 해촉

제10조(위촉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9조제1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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