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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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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역사적 자산인 근대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주시 근대문화유산의 정체성 확립 및 재조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근대문화유산"이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19세기부터 1960년대 이전까지의 근대문화유산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지정ㆍ등록문화재는 제외한다. <개정 2024.5.1.>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대문화유산의 가치유형별 보전ㆍ활용 방안과 범위를 마련하여 근대문화유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1.> ② 근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근대문화유산의 관리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1.>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대문화유산 보존ㆍ활용 방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5.1.> 1. 근대문화유산의 실태조사 및 보존ㆍ활용에 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 2. 근대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 3. 그 밖에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문화ㆍ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

제5조 근대문화유산의 지정 등

제5조(근대문화유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19세기부터 1960년대 이전에 설치되어 역사ㆍ학술ㆍ 예술ㆍ 기술 분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대문화유산 중 공주시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 근대문화유산이 유실 등으로 보존 및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시장은 공주시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에 지정해제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③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대문화유산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대문화유산 지정 해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개정 2024.5.1.> ④ 시장은 근대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해제를 할 경우에는 공주시보와 공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개정 2022.12.13.,2024.5.1.>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근대문화유산에 대하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개정 2024.5.1.> <조 제목 개정 2024.5.1.>

제6조 특화거리의 지정

제6조(특화거리의 지정) 시장은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 사업 추진 및 문화ㆍ관광 자원화 등을 위하여 근대문화유산 주변지역을 공주시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7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 ②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건축가, 역사학자,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 2.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 3. 특화거리의 지정 및 변경과 조성에 관한 사항 4.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ㆍ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 5. 근대문화유산의 보호 및 매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 점검 및 자료수집 등

제11조(점검 및 자료수집 등) ① 시장은 매년 근대문화유산의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② 시장은 매년 점검된 내용을 포함한 근대문화유산에 관한 자료를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ㆍ정리ㆍ보관하여야 하며,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

제12조 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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