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공주시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관광협의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7., 2021.7.1.)
공주시 · 공포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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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공주시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관광협의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7., 2021.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을 말한다. 2.“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3.“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삭제 (2021.7.1.) 6. 삭제 (2021.7.1.) 7. 삭제 (2021.7.1.) 8. 삭제 (2021.7.1.) 9. 삭제 (2021.4.15.) 10. “고마열차”란 문화유산 또는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18.8.16.) <개정 2024.5.1.>
제3조(적용 범위)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 대상)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7.1.,2023.5.1.) 1. 국내ㆍ외 단체 관광객 또는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당일, 1박이상 숙박이 포함된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23.5.1.>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홍보하는 경우 3. 삭제 (2021.7.1.)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1.7.1.)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활동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팸투어 등) 3. 공주시관광협의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 (개정 2017.4.17.) 4. 공주시티투어 운영사업 (조문이동 2017.4.17.) 5. 관광활성화를 위한 홈(팜)스테이 활동지원 및 운영비 (조문이동 2017.4.17.) 6.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한 문화이벤트사업 (조문이동 2017.4.17.) 7.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운영사업 (조문이동 2017.4.17.) 8. 삭제 (2021.7.1.) 9. 무령왕 국제교류사업 (조문이동 2017.4.17.) 10. 관광홍보 박람회 참가 (조문이동 2017.4.17.) 11. 관광상품 설명회 개최 (조문이동 2017.4.17.) 12. 관광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조문이동 2017.4.17.)(개정 2021.7.1.) 13. 삭제 (2021.7.1.) 14. 삭제 (2021.7.1.) 15. 삭제 (2021.7.1.) 16. 삭제 (2021.7.1.) 17. 삭제 (
제6조 삭제 (2021.4.15.)
제7조 삭제 (2021.4.15.)
제8조 삭제 (2021.4.15.)
제9조 삭제 (2021.4.15.)
제10조 삭제 (2021.4.15.)
제11조(선발 및 활용) ①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사에 대한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8조의4,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라서 해설사를 선발 및 활용한다. (개정 2021.4.15.) ③ 시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설사 신규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평가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제11조의2(배치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해설사의 배치 심사를 위하여 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문화관광 관련 담당 과장 2. 문화관광 관련 기관단체장 3. 문화, 관광, 문화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5.1.> ④ <삭제 2023.9.1.> [조 신설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