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공공이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공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관리 등에 대해서 지켜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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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공공이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공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관리 등에 대해서 지켜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 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라 한다)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CCTV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CCTV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공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 또는 관제실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공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해서 설치ㆍ운영하는 CCTV와 새로 구축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CCTV의 설치ㆍ운영,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CCTV의 통합 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CCTV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위해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로 한다.
제6조(책임자의 지정) ① CCTV 총괄책임자는 부시장(개인정보보호책임자)으로 한다. ② CCTV 운영자는 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CCTV 운영자 및 영상정보취급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ㆍ관리하고 CCTV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전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CCTV의 설치기준) CCTV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CCTV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5. CCTV 구조물의 형태 및 색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하며, 공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제8조(설치ㆍ운영계획 수립) CCTV 운영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 시설 담당부서ㆍ책임자 및 연락처 3. 설치ㆍ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7. CCTV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8. 영상정보가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9.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방법 10. 그 밖에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보안대책 및 보안성검토) ① CCTV 운영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10조, 112조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 및 CCTV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외부출입인원 등에 대한 인적 보안대책 3.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 4. CCTV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 5. 재난복구계획 6.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 및 보유기간, 삭제방법에 대한 관리대책 ② CCTV 운영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국가정보보안지침 제110조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16조에 따라 정보보안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안성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 2. 기술제안요청서(RFP) 3. 자체보안대책 4.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CCTV 운영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11조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16조에 따라 일반보안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보안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보안심사의뢰서 2. 보안성검
제10조(CCTV의 설치목적)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 따라 CCTV를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ㆍ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목적 등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수렴) 시장은 CCTV의 신규 설치 및 CCTV의 통합관리로 설치 목적이 변경, 추가되는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협의) CCTV 전담부서 이외의 기관 및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CCTV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