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공주시 · 공포일 2024-05-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향토유산”이란 공주시에 있는 유산으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크며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유산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 1.“유형문화유산”이란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1.> 2.“무형유산”이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1.> 3.“기념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 <삭제
제3조(위원회 설치)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의 매수·취득, 보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이동 2015.2.16.,2022.12.13.) <조 개정 2024.5.1.>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향토유산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관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5.1.>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유산관련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4.5.1.>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향토유산 지정)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향토유산은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4.5.1.> <조 제목 개정 20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