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고 고도지구 내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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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고 고도지구 내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사문화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2.10.4.> 2. “지정지구”란 법 제10조제1항 및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22.10.4.> 가. <삭제 2022.10.4.> 나. <삭제 2022.10.4.> 3. “주민지원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0.4.> 4.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개정 2022.10.4.> 5. “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2.10.4.> 6.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란 한옥·건축자산·가로변 건축물·경관시설물 등의 설치 및 외관 개선, 담장 및 마을길 조성, 폐가 정비 등을 통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0.4.>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고도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4.> 3. 고도보존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의 수립, 변경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7. 건축자산의 선정과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4.> 8. 「공주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의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3.> <개정 2024.5.1.> [조 제목 개정 2022.10.4.]
제5조(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0.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4.>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공주시의회의원 <개정 2022.10.4.> 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 3. 문화유산,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개정 2024.5.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5.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고도보존육성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조문 이동 2024.5.1.> ⑥ 민간위원의 위촉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조문이동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방법) ① 의안은 원안가결·수정가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결의 방법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명투표지에 따른 기명투표 중에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제척·회피) ①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공주시의회 의원, 주민대표 위원 중에서 3명 이내, 문화유산·도시계획·경관 전문가 위원 중에서 4명 이내를 위원장이 지명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0.4.,2024.5.1.>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중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및 이 조례에서 정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사항 2. 위원회가 소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하기로 의결한 사항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서면심의) ① 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장은 긴급한 안건이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② 서면심의를 할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기명투표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서면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4.>
제11조 <삭제 2023.9.1.>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