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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4-05-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1.>

제5조 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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