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공주시 산림휴양마을의 이용료의 징수 등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공주시 · 공포일 2024-05-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공주시 산림휴양마을의 이용료의 징수 등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제2조(명칭과 위치) ① 휴양마을의 명칭은 공주시 산림휴양마을로 한다. ② 공주시 산림휴양마을(이하 “휴양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공주시 금학동 산 57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휴양마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 1. “산림문화휴양관”이란 휴양마을 관리사무실과 단체 숙박실 및 세미나실 등을 구비하고 있는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전시관, 목공예체험교실, 목공예판매장 등을 구비하고 있는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숲속의 집ㆍ야영장 시설”이란 휴양마을 내에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숙박시설과 데크형 야영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자생식물원”이란 향토 자생식물을 보존 및 육성하고, 생태문화 학습과 교육 체험을 위해 조성된 식물원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2.28.) 5.“사계절썰매장(이하 "썰매장"이라 한다)”이란 휴양마을 내에 썰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2.28.) 6. “숙박료”란 휴양마을 내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장 시설(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8.2.28.) 7. “사용료”란 휴양마을에서 운영하는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과 썰
제5조(시설의 운영) ① 휴양마을의 시설별 연중 운영 기간·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8., 2024.5.1.) 1. 목재문화체험장: 오전 9시∼오후 6시 2. 썰매장 가. 동절기(1월∼2월): 10:00∼17:00 나. 하절기(7월∼8월): 10:00∼18:00 다. 동절기ㆍ하절기 이외의 공휴일과 토요일: 10:00∼18:00 <가목~다목 신설 2024.5.1.> 3.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ㆍ야영장 등: 입실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 ② 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매표소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휴양마을의 각종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④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⑤ 시장은 숙박 및 체험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홍보용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제6조(입장료와 주차료) 휴양마을의 입장료와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숙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등) (조 제목개정 2018.2.28.) ① 시장은 숙박료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② 숙박료는 관리사무실에서 시설 숙박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마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숙박료를 징수 한다. (개정 2018.2.28.) ③ 썰매장 사용료는 썰매장 매표소에서 시설 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 한다. (개정 2018.2.28.) ④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사용료는 관리사무실과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체험권을 판매하고 징수한다. (개정 2018.2.28.) ⑤ 휴양마을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숙박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2.28.,2024.5.1.)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썰매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2.28.) 1. 삭제 (2019.11.28.) 2. 학술조사 등으로 공무수행에 시설과 체험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썰매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온누리공주시민 <조항 신설 2024.5.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면제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자에게 해당 증명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8.2.28.,2024.5.1.)<조문 이동 2024.5.1.>
제8조의2(숙박료 등의 감면) ① 휴양마을의 숙박료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5.1.> ② 제1항에 따라 숙박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휴양마을 관리ㆍ운영자에게 관련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숙박료 면제 또는 감면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조 신설 2023.3.15.>
제9조(숙박 예약) (조 제목 개정 2018.2.28.) ① 휴양마을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2024.5.1.) ② 숙박료는 예약 후 기한 내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예정일로부터 운영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숙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단서 개정 2019.11.28.) ③ 시장은 공주시민에게 시설 일부에 대하여 우선 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3.15.> ④ 휴양마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3.1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마을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외에도 휴양마을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휴양마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신설 2023.3.15.>
제9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시장은 휴양마을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휴양마을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3.15.>
제9조의3(관리자 예약) ①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조 신설 2023.3.15.>